신정3지구 기관추천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안내
□ 분양대상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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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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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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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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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분양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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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대 지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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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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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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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면적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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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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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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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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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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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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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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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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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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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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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1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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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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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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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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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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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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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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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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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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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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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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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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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1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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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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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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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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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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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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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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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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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발코니는 모두 비확장형임.
□ 분양가격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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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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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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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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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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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분양가격(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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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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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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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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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1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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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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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76~354,03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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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1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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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54~34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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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일정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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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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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신청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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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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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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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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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19(화)
09:30~12:00, 13: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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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1층 분양팀
(지하철3호선 대청역 ⑧번 출구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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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인터넷청약 불가, 접수장소 방문접수만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 : 아래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제1항 및 제12항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7.12)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단, 유공자, 장애인은 미적용)한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SH공사에 추천(통보)한 자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④「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 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지 아니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발급은 해당은행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에서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방법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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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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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국민은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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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 →청약통장 순위조회
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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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관련사항
○ 본 안내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신청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으므로, 공고일 이전(2011.7.12)에 신정3지구 분양주택에 대한 정보(입주자 유의사항 등)를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시되어 있는 신정3지구 관련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금회 공급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① 공지사항
- 2011. 1. 5 게시된 “신정3지구 1~4단지 분양주택 계약안내”
- 2011. 2.28 게시된 “마천, 강일2, 신정3, 천왕지구 분양주택(전용114㎡) 입주자모집공고” 중 신정3지구 관련 내용
② 사이버모델하우스
: 홈페이지 우측 ‘사이버모델하우스 > 분양 > 신정3지구’
[대표유형(84C형)으로 금회 공급 유형과는 다름에 유의]
③ 전자팸플릿
: 홈페이지 우측 ‘전자팸플릿 > 분양 > 신정3지구 특별분양용’
□ 신청시 구비서류[2011. 7.19(화) SH공사 방문접수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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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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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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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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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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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신청자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에 한함)
○ 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인감증면서 1통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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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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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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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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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6(화) 17:00 이후
SH공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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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10(수)
17:00 이후
SH공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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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6(화) ~ 2011.9.9(금)
공사 1층 분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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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선정업무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금융결제원(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시와 동?호수 배정(추첨)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함.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안내는 착오 가능성이 있어 개별응답을 하지 않음)
※ 당첨자 확인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우측 ‘당첨자 조회’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계약금??적 납부일 다음날 오후 1시 이후에 방문하여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각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추천)되어 SH공사에 통보된 자만 신청 가능하며, 선정되었다t: 22.4pt; font-family: 신명 태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26pt; color: #000000;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1.7.19)에 개별 방문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신청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금회 신정3지구 타 특별공급(3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세대별 분양가격, 공급대상 및 단지별 유의사항 등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2011.7.12(화) 이후 일간지 및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신정3지구는 단지별 준공이 완료되어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니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입주자 사전점검기간을 부여하지 않음.
○ 기타 청약관련 궁금한 사항은 분양안내전화 1600-3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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