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1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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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모집(긴급)
작성자 : 서성원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1동
연락처 023515042
파일
 

         가. 대상주택 : 우리구 배정물량 7가구 (붙임문서1 목록)

         나. 지원대상자격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2) 무주택 세대주(「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거)로서 아래 요건 해당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다)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50%
              (2,003,830원)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007,671원) 이하인 자
           다. 신청일 : 5월21일까지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변동이력전부), 혼인관계증명서1부, 청약통장, 수급자증명서 구비
붙임 : 1.  배정물량
            2. 관련서류
            3. 점수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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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