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육료지원 확대 안내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0~5세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 (’10년) 436만원 → (‘11년) 480만원 (4인가족 기준)
* '10년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은 소득하위 50%이하 (258만원, 4인가족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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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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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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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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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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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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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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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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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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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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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전액지원대상 확대 : (‘10년) 761천명 → (’11년) 922천명
□ 맞벌이가구 지원확대
○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 25% 감액하여 산정
- 부부 합산소득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였을 때,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면 보육료 지원
- (‘10년)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감액 → (‘11년) 부부 합산 소득의 25%감액
- 맞벌이 가구 지원 : (‘10년) 18천명 → (’11년) 27천명
□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 다문화 가구는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 다문화 가구 지원 : 6천명 신규 지원(소득상위 30%)
□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지원단가를 ‘10년 대비 3% 인상하고, 시간연장 보육료도 시간당 2,700원으로 인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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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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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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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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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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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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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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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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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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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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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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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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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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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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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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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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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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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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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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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2,700원 (장애아 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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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11년 3월부터
□ 문 의 : 구산동 주민센터 보육지원 담당 김정희 02)351-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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