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만65세이상 장애인연금(차상위초과)부가급여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응암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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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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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장애인연금(차상위초과) 부가급여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1년 1월 1일 ~ 계속(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지급) ▷ 대상자 : 만 65세이상(1946년생) 중증(1,2,3급중복) 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3만원 / 부부가구 -84.8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액 : 매월 부가급여 2만원 지급 ▷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통장사본 및 신분증 3.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제공동의서(필요시) 4. 전월세계약서 등(필요시) ▷ 문의전화 : 응암3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351-5282)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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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