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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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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A2블록 및 서울서초A2블록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담당부서 구산동
연락처 023515163
파일
 

 

서울강남A2블록 및 서울서초A2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안내문


 


입주자모집공고일 (2010.12.30) 현재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장애인 특별공급은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를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제출서류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 신청일에 신청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

주민등록표등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여권)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여권) 제출

도장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유의사항

    · 서울강남지구 및 서울서초지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지구로서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신청형내에서 층별/향별/타입별/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추첨합니다.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2010.12.30)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강남A2블록 및 서울서초A2블록 특별공급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24&bbsNo=43&nttNo=10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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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