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공고 | |||||||||
담당부서 | 진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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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60 | ||||||||
파일 | |||||||||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 담당자 : 안혜란 문의전화 : 351-5467~60 ) 2010년 4월 7일
진관동장(관인생략)
담당자 정보콘텐츠 정보관리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