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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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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자 : 안혜란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02-351-5460
파일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 등(요약)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개정 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 정도)이 길고,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직접 배송하여 프리미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신설

 

현    행

개 정 사 항

  ○ 신청기관 방문수령

  ○ 주민등록지 기관 방문수령

    (본인이나 가족)

 

 ○ 신청기관 방문수령

 ○ 주민등록지 기관 방문수령

    (본인이나 가족)

  프리미엄 등기로 직접 배송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전환

개정 내용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

-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기반조성 필요

현    행

개 정 사 항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른 경우는 사실조사후 무단전출 직권말소

 

직권말소 대신 최종 신고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1년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안하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거주불명 등록”

  자연적 말소(사망, 국외이주)는 존치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개정 내용 : 세대주의 신고사항을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만 위임할 수 있어 양성평등의 구현이 어렵고 민원불편을 초래하므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 혈족의 배우자에까지 위임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사 항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등

개정 내용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

- 이혼 상대방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직계혈족을 통해 주소 및 세대관계 등을 알아내는 등 사생활 침해 예방

현    행

개 정 사 항

<신  설>

 

 ○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 이혼한 자의 前가족(직계비속)게는 초본교부로 한정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개정 내용 :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위임장 없이도 가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명시

현    행

개 정 사 항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장모, 시부모)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공인증서를 갖고 있는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를 통해 전입 관련자(세대주, 같이 전입하는 세대원 등)의 동의를 받아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전자민원 G4C로 전송, 민원인 전입신고 처리상태 확인

단, 위장전입(거짓신고) 예방과 정확한 전입신고 등을 위해 미성년자 신청제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월1회 제한, 동일IP내 다수 연속 신청 제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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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