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1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소식·알림 > 공지사항 > 동주민센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담당부서, 연락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user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1동
연락처 02-383-4741
파일
 서울시에서는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다자녀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6세 미만 영유아 <0세 ~ 만5세(72개월)까지>

  ❍ 지 원 액 : 중복지원 배제

    - 보육료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보육료의  50%

    - 수  당 : 월 10만원

  지원방법

    - 양육부모의 선택권 존중, 신청주의에 의함

    - 가정내 보육, 시설보육 등 구분없이 월 1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

     ※ 보육시설 이용자는 월 10만원의 지원액과 부모부담 
         보육료(총보육료의 50%)를 포함하여 보육시설로 지급

    - 저소득 국비지원 대상자중 보육시설 이용자는 수당 10만원 일괄지원 
          제외

  지원시기 : 2008년 1월부터 매월 1회 지급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까지

    - 지급일자 : 당월 말일 지급

  제출서류

    - 셋째이후 자녀(양육수당, 보육료) 신청서 1부

    - 보육료 신청의 경우 소득확인 서류 제출(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제출서류와 동일)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350-3687) 및 불광1동사무소(☎383-47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사업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24&bbsNo=43&nttNo=108190
Y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