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2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신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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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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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자격 ① 공고일(2022. 5. 2.)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3. 1. 1.∼2007. 12. 31.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2. 신청제외자 ① 신청자 본인이 (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④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단,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조건의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22. 5. 2.(월)∼5. 27.(금) 09:00~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주민센터 내방)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⑤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⑥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⑦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 ○ 선정 발표: ’22. 8월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22. 5. 27.(금)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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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