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구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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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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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계좌이체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위:원)
· 재산기준 : 6억원이하 (부채 및 금융재산 : 미반영) · 위기사유 : 소득감소 ○ 접수기간 · 온 라 인 : 2021. 5. 10.(월) ~ 5. 28.(금) · 현장접수 : 2021. 5. 17.(월) ~ 6. 4.(금) ○ 접수방법 · 온 라 인 : 복지로 사이트 신청(세대주 본인) · 현장접수 : 동 주민센터 현장 방문 신청(세대주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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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