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 |
담당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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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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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2021년 1월부터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됩니다. □ 완화대상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만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가구 □ 적용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 선정기준 : 아래 기준(①+②) 동시 충족 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가구(548.349원 이하), 4인가구(1,462,887원 이하) 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실제소득 834만원 이하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경우 □ 지원내용 - 생계급여(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해산·장제급여(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장 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기 간 : 2021. 1. 1. ~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 의 처 : 수색동주민센터(☎ 351-5444), 생활복지과(☎ 351-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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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