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 ||
담당부서 | 신사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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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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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가 추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 대상자: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 의뢰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의뢰 요청 - 구비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소견서 ※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일부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만 제출 붙임 1. 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포스터 1부. 2.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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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