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개선사항 알림 | |
담당부서 | 대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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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159-4655 |
파일 | |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완화: 세대주 → 세대구성원(세대주가 아닌 장애인도 신청 가능) 나. 권리분석 신청서 제출: 첨부파일에 서식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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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