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9년도 7차(8월)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갈현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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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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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키움통장 안내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 당시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만 15~39세)으로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41,402원)이상인 청년 나. 제외대상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하여 혜택을 본 가구의 경우 가입불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다. 지원기준 ○ (소득하한) 가입 및 통장유지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41,401원 이상 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라.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 ○ 지원금은 주택구입·임태,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입증 필요) 마. 신청서류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필요시)고용·임금확인서 바. 모집일정 구 분 기 간 수행주체 신규모집 08.01.(목) ∼ 08.14(수) 동 (행복e음)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08.01.(목) ∼ 08.16.(금) 구 (행복e음) 통장 개설 08.01.(목) ∼ 08.20.(화) 가입자 (하나은행) 지원금 계좌 생성 08.21.(수) ∼ 08.22.(목) 중앙자활 (자활정보시스템) 근로소득공제액 및 장려금 생성 08.23.(금) ∼ 08.27.(화) 구 (행복e음)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08.28.(수) ∼ 08.30.(금) 중앙자활 (자활정보시스템) ※ 행복e음 입력마감일 : 08.14(목) (접수기간 이후 입력 불가함) ◈ 참고사항 붙임 1. 희망키움통장 모집일정 1부. 2. 청년희망키움 신청서 1부. 3. 청년희망키움 신청자명단(양식) 1부. 끝. 구분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중 만15~39세 청년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가구 월본인저축액 본인 직접 저축액 없음 (단,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추가 공제) 5만원/10만원 10만원 정부지원액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소득비례지원) 근로소득장려금 (소득비례지원)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과 1:1 매칭)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3년 이내 탈수급 통장 3년 유지 (사례관리/교육이수) 지원액 예시 (3년, 월소득 81만원 기준) 약 1,440만원 (3년, 본인적립금 10만원 기준) 평균 1,700만원 (최대 2,200만원) (3년, 본인적립금 10만원 기준) 평균 7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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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