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 |
담당부서 | 수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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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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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배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 2.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2019.6.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19년)에 만18세 ~ 만 34세인 출생년생(1984.1.1.~2001.12.31. 출생) ③ 고고일(2019.6.3) 기준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019.6.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19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3. 신청밥법 - 모집인원 : 139가구(은평구 전체) - 신청기간 : 2019. 6. 3.(월) ~ 6. 21.(금) 근무시간 내 (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첨부파일1(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문 참조) 4.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은평구 희망복지지원팀 02- 351-7015 - 수색동주민센터 02-351-5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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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