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1월 2일부터 접수 | |
담당부서 | 불광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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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53 |
파일 |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신청 : 온라인(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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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