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절차 안내 | |
담당부서 | 불광1동 |
---|---|
연락처 | 02-351-5053 |
파일 |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거 업무는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 - 장롱, 의자, 소파, 침대, 장식장, 책상, 의자, 서랍장 등 가구류 - 가방, 자전거, 거울, 장판, 전기담요, 이불 등 기타 생활용품류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류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방법(아래 2가지 방법 중 선택)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 - 인터넷을 통한 신고(결제방법 : 카드 or 계좌이체) □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일 : 배출지정일 다음날 이후 4일 이내 - 불광1동 수거요일 : 월, 수, 금 - 미수거시 문의처 : 태정기업(☎02-356-2213) ※ 배출지정일 당일에는 수거가 되지 않으며, 이사철에 지연될 수 있음. □ 가전제품 배출방법 - 대형폐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 무상수거 ⇒ ☎1599-0903 로 수거신청(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콜센터) - 그 외 소형폐가전(청소기, 선풍기, 컴퓨터, 프린터기 등) : 무상수거 ⇒ ☎02-356-2213 로 수거신청(태정기업_녹번동, 불광1·2동, 진관동 관할)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됨 ※ 녹번동, 불광1·2동, 진관동 이외 지역은 업체에서 무상수거 하지 않으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져다주시거나(무료) 대형폐기물 배출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료) □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배출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