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1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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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작성자 : 한이삭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2동
연락처 351-7503
파일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귀하께서는 우리구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위의 건축

1.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14-2* 고건*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3-2* 이봉*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5-* 외 1필지 신재*,김인*

2.서류명칭 :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3. 공고기간 : 2017.11.20~2017.12.4
4. 공고내용 :
귀하께서 우리구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위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랄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신고하고 연장 기간 내 착수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공문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주의 주소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건축과(351-7503, 윤시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24&bbsNo=43&nttNo=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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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