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복지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절차 | |
담당부서 | 구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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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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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복지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시 복지 부정수급 신고해주세요.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신고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시 2.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 -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 담당관 3. 문의전화 : 044-202-2092 4. 신고 포상금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 최대1백만원 (2) 어린이집 : 최대 5천만원 (3)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 일반인 5백만원 / 내부종사자 2억원 (4) 부당청구 요양기관 : 일반인 5백만원 / 내부종사자 10억원 (5) 의료급여 : 이용자 3백만원 / 관련자 5백만원 (6)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환수금액의 30% / 최대 5천만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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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