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7년 SH·L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 |
담당부서 | 구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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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SH·L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1) 전세입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2017년 전세임대 대상주택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 면적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1인 가구 60㎡ 이하 - 보증금한도액 : 2억원 1,250만원 이내 ※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3) 보증금지원 및 임대조건 ○ 지원기준금액 : 호당 8,500만원 ○ 실 지원금액 : 호당 8,500만원의 95% 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 (최대8,075만원) ○ 지원이자 : 입주 후 매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납부 - 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연 1% - 지원금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1.5% - 지원금 5천만원 초과 : 연 2% ○ 계약방식 - 전세주택 : 보증금한도액 2억 1,250만원 이내 -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 보증금 + 월세금액(40만원 이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7. 1. 18. (수) ~ 1. 24. (화)※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5) 신청시 구비서류 ① 공급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④ 신분증.도장 -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⑤ 납입인정회차증명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발급기준일:2016. 12. 27..(발급관리번호:2016980103) ⑥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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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