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구산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 |
담당부서 | 구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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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502 |
파일 |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대상구역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구(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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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