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 |
담당부서 |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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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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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1.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사 업 명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 지원시기 : 2011.04.15 ~ 22 □ 지원한도 ▶ 주민소득지원금 : 2천만원 이하(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 차등) ▶ 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이하(담보물건 제공에 따라 금액 차등) □ 지원대상 <주민소득지원금> ▶ 지원되는 자금을 사업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하고자하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생활안정자금> ▶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상환조건 : 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연리 3% □ 선정기준(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할 것 ▶ 본인이나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한 가구 ※ 담보물건 설정 가능 여부는 우리 구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응암동지점(담당 ☎ 359-5411 교환 321)에서 상담하신 후 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대상 ▶ 융자금 기 수혜 가구로서 계속 상환중인 자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저해업종 ▶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불량거래자 □ 신청방법 ▶ 기 간 : 2011.04.15~22 ※ 담보설정 등 우리은행 상담 후 신청 ▶ 장 소 : 은평구청생활복지과(구의회2층, ☎ 351-7081 담당 한용욱) ▶ 구비서류 - 융자대부신청서(신청장소 비치) - 사업계획서(신청장소 비치) - 부동산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대계약서(주민소득지원 신청자) <기타> ▶ 자금소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 ▶ 우선순위 평가 자료 : 장애인 복지카드,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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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