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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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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안내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담당부서 구산동
연락처 3515163
파일

 

저소득가정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안내
 



● 대    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단, 신청한 달부터 지원)



●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3인 가구 141만 원, 
4인 가구 173만 원, 5인 가구 205만 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배부.


● 문    의 : 구산동 주민센터 아동보육지원 담당 김정희 02)351-5163



저소득가정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60&bbsNo=43&nttNo=10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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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