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꿈나래 통장 신청안내>
꿈나래
통장은 참가자가 5년/7년간 매월 자녀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대 상 :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저소득 가구
○ 신청자격
- 은평구 거주 12세 이하 양육가구(‘98.1.1 이후 출생자)
- 공고일(‘10. 1. 22)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중 보험수준 일정수준이하인 자, 자산소득결과 일정기준 이하인자
○ 소득,재산 기준 : 아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충족하여야 함
- 소득, 재산기준 : 최저생계비 대비 150% 상당(동시충족)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이상 |
소 득 |
756,516 |
1,288,121 |
1,666,379 |
2,044,637 |
2,422,895 |
2,801,153 |
1인0.000pt;color:"#000000";line-height:13.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right;^`>378,258 |
재 산 |
71,656,295 |
84,063,417 |
92,891,583 |
101,719,748 |
110,547,878 |
119,376,043 |
6인기준 적용 |
※ 재산은 총재산액에서 부채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단, 금융권 부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금융자산(예)적금 및 각종 보험금 포함)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함
○ 지역건강보험료 : 전 가구원이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서 아래 가구규모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최저생계비 150% 소득액기준 2.665%요율 기준산정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인 |
소득기준 |
756,516 |
1,288,121 |
1,666,379 |
2,044,637 |
2,422,895 |
2,801,153 |
1인당 378,258 |
보험료 |
20,161원 |
34,328원 |
44,409원 |
54,490원 |
64,570원 |
74,651원 |
건강보험료율적용산정 |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신청 가능)
-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 “희망플러스 통장” 참가자 및 신청자(중복신청 불가)
-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저축 중도해지자
- “희망플러스 통장(희망 통장 포함)”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의 동일가구원 |
○
제출서류 :
-
가입신청서(별도서식, 증명사진1장),
-
주민등록등본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지참),
-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지참)
※꿈나래통장은
연중신청이 가능합니다.(2010년 3차 까지 신청 접수 예정)
문의
: 응암2동주민센터 담당 김현영(35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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