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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법률지원 및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협력기관을 통한 적절한 환경조성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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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과 그의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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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내용 |
긴급지원의 범위 |
긴급인권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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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상담 - 전문기관 연계(장사후관리(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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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착취 |
- 초기 상담 -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에 간한 상담 및 지원 - 전문기관
연계(장애인노동상담 전문기관) - 동반개입, 사후관리(모니터링) |
기타 인권침해 |
- 민ㆍ형사상 수사절차에 관한 개입 및 지원 (자문 변호사 연계 무료법률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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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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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긴급한 교육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연계 및 이용료 지원(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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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지원 |
긴급 격리 또는 임시거주에 따른 비용지원 - 1개월(단기보호: 2주간)간 지원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3개월까지 연장지원 |
주거환경개선지원 |
거주환경개선 비용지원(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일 경우) - 도배 및 장판, 씽크대 교체, 쓰레기 처리
등 |
의료지원 |
- 장애등록 기본 검사비(1회) - 최초 응급처치 및 검사비(1회) - 심리 검사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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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 지원은 수급권 및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나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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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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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
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4층 |
T) 02-592-5023 F) 05-592-5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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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호남권) |
광주지적장애인 복지협회 |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1동 25-15 2층 |
T) 062-653-8568 F) 062-652-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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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영남권) |
울산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울산시 남구 신정동 644-2 |
T) 052-276-1510 F) 052-276-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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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산하 15개 시도협회 및 지부(산하 주단기보호시설 및 그룹홈), 장애인복지 관, 성ㆍ가정폭력 전문기관, 장애인노동상담 전문기관,
병원(신경정신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장애인단체, 관공서, 경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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