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신사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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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08-1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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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08. 10. 30 ~ 2008. 11. 12(13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게재, 구 홈페이지 및 구ㆍ동 게시판 게시
따로붙임 1. 일부 조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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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