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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작성자 : 문유명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02-388-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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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제91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법예고에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1. 제정이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구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양육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새로운 은평가족에 대한 축하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시책 반영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3조)

       -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나. 지원기준(안 4조)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30만원,째 자녀 50만원, 다섯째이후 자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 지원

    . 지원신청 등(안 제5조)

       - 지원 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전화: 350-3983,  FAX: 350-1704 또는 E-mail : sunny2030@eunpyeong.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는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및 상급기관의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붙임 :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60&bbsNo=43&nttNo=10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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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