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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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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 박상희 작성일 :
담당부서 신사2동
연락처 02-308-1892
파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 2008 - 752 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8.27.


은  평  구  청  장


【공시송달내역】


1. 제    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위반사실 통보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2.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내역:박종태외 4명(5건).

4. 공 고 기 간 : 2008.08.28 - 2008. 9.10(14일간)

5. 의견진술기간 : 2008.08.28 - 2008. 9. 6(10일간)

6.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교통지도과에 의견을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직접방문 또는 서면(FAX :02-350-1724)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시 의견제출 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7. 공고기간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9조    및 동법시행령제34조 및 동법제85조 및 동법시행령제37조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8. 기타사항은 은평구청 교통지도과(운수지도팀350-3565, 담당 :박대형)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60&bbsNo=43&nttNo=10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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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