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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작성자 :
user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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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사1동 |
연락처 |
02-307-058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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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인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토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배출방법을 숙지하시어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 처리기간 : 2007.11.15 ~ 12. 24(40일간)
* 처리대상 : 일반주택 김장쓰레기(김장후 버려지는 배추,무우
야채류 등)
* 배출방법 : 가급적 음식물 전용봉투(감청색)를 사용, 배출
- 소 량 :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감청색,2리터-10리터)
사용, 배출
- 다 량 : 기존 생활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20리터-100리터)
사용, "김장쓰레기 배출봉투"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한후 배출
* 김장쓰레기 배출봉투 스티커 배부장소 : 신사1동사무소
민원실
* 주의사항
- 김장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이므로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시 과태료(최고 20만원)가 부과
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신사제1동사무소 청소담당(02-307-05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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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처리기간 : 2006.11.15 ~ 12. 24(40일간)
* 처리대상 : 일반주택 김장쓰레기(김장후 버려지는 배추,무우
야채류 등)
* 배출방법 : 가급적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 배출
- 소 량 :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2리터-10리터)
사용, 배출
- 다 량 : 기존 생활폐기물 전용봉투(20리터-100리터)
사용, 김장쓰레기 배출봉투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한후 배출
* 김장쓰레기 배출봉투 스티커 배부장소 : 신사1동사무소
민원실 및 관내 규격봉투 판매소
* 주의사항
- 김장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이므로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시 과태료(최고 20만원)가 부과
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신사제1동사무소 청소담당(02-307-05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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