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시생계 지원 안내문[전담 상담전화 : 02-351-8926, 8927) 1. 선정기준 1. 신청사유 | + | 2. 소득 기준 | + | 3. 재산 기준 | 소득 감소자(휴·폐업 등) |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대도시 6억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는 미반영)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소득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2. 가구구성 1. 원칙 : ’21. 3. 1.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 가구 2. 제외자 : 21.3.1.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이력이 있는 자 또는 가족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자(F-6-3) 지급신청 가능 ※ 주민등록 동거인은 제외가 원칙. 희망 시 가구원 추가할 수 가능하지만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 3. 신청기간 : -5.10~5.28(온라인, 복지로에서 세대주만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신청 · 방법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접속
-5.17~6.4(현장 접수, 가구원 모두 신청 가능)
3. 소득감소(비교기준)
최근 소득(’21. 1.~5.) |
| 비교 소득(과거 비교 기간) |
| ① ~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 vs (비교) | ‘21. 1.∼5. 월 또는 평균 소득 (본인 증빙자료) |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③’19년, ‘20년 동월 소득 |
4. 신청시 구비서류(본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필수) ? ?①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③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 소득감소 증명할 수 있는 서류(1유형), 서류 부재 시 소득(매출)감소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가.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구분 | 제출서류(①∼②중 택1) | 비 고 | 선택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② [서식3] 소득감소신고서 |
[서식3] 본인 작성
| + | ㉠ 급여확인서 ㉡ 급여지급명세서(월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 ㉠~㉢ 중 제출 가능서류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지역가입 변경내역 확인 가능 | ④ 통장거래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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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구분 | 제출서류(①∼④중 택1) | 비 고 | 선택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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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4] 본인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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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휴·폐업사실증명서(신고서) ㉡ 매출입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통장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 | ㉠~㉦중 제출가능서류 |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사업장별 카드사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카드매출자료-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 거래처 매입(자료)증명서-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 고용된 사업장이 폐업을 했을 경우-건강보험 |
다.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 (영세 노점상 등)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선택 |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서식4] 본인작성 | + |
| ①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내역서) ②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증명서 ③ 통장거래내역서 등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5. 2021년 한시 생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여부
구분 | 사업급여(대상자) | 가능여부 | 비고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 × | 가구원 중 생계급여 수급자(’21.5.9. 기준 급여자격)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 조사 및 지원여부 결정 | 의료급여 | ○ | 급여액이 있는 경우 전액 소득으로 산정 | 주거급여 | ○ | 교육급여 | ○ | 차상위 계층 | 법정 차상위 지원사업 | ○ | 급여액이 있는 경우 전액 소득으로 산정 | 긴급복지 | 생계지원 | × | 5월 중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는 중복 불가 | 연금 | 기초연금 | ○ | 연금액 전액 소득으로 산정 | 장애인연금 | ○ | 2021년 재난지원 사업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 | 수혜 가구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지원 불가(개별수급 인정 않음) |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지원 경영지원 바우처 | △ | 30만원을 지원 받은 가구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차액 20만원 지원 | 근로장학금 지원 대학생 | ○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근로장학금으로 중복 가능 | 기 타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 ○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직종 지원 등 지원 | 공공일자리 | ○ | 정부재정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전액 소득 |
6. 붙임문서 - 신청서류 모음 ※ 구비할 서류(필수) : 신분증(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이 올시 대리인, 위임인 두 사람 신분증, 통장 각각 필요), 통장(주민등록가구원 중 입출금 가능한 통장사 본 1개), 신청서(붙임문서1), 개인정보동의서(붙임문서1), 소득감소신고서(붙임문서1, 일용, 상시, 과외, 돌봄종사자 등 근로자가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붙임문서1, 자영업자, 노점상, 행상 등 판매자)/ 위임장(붙임문서1, 대리인이 신청시 작성,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통장(위임인 또는 대리인) ※ 정보 : 수색팩스 02-351-5729, 수색전담전화 02-351-5439, 수색동 폰 010-2624-5696 , 증빙자료 미 지참시 수색동 팩스 또는 공용폰으로 자료를 보내시고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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