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21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고시 | |
담당부서 | 증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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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74호 2021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은평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 1. 명칭 : 2021년 은평구 생활임금 고시 2.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3. 결정배경 ○ 은평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구민이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책정·적용하고자 함 4.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5.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10,537원 / 월급2,202,240원(1일8시간 근로자 기준) ※ 생활임금 적용항목 : 기본급(주휴수당)+교통비+식대 [생활임금 적용항목을 제외한 이외 기타수당(위험수당, 위생수당 등)은 제외된 금액임] 6. 적용범위 ○ 은평구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기간제 근로자 등) 및 은평구 출자· 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적용제외 - 공공근로 등 취로사업 성격의 임시적 일자리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국단위의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일자리 사업 참여 근로자 - 교육훈련을 병행, 재취업을 돕는 목적의 디딤돌형 일자리 사업 참여 노동자 - 별도의 임금협약 체결·구성을 통해 임금체계가 정해져 있는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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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