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 |
담당부서 | 응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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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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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시행>> ○ 대상자 : 같은 세대 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감면내용 :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정 중복감면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참서류 :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 및 고객번호 ○ 문의처 :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02)2133-3815~8 및 120다산콜센터 ○ 상세 안내문(Q&A) : http://env.seoul.go.kr/archives/7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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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