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 | |
담당부서 | 구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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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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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
1.희망두배 청년통장 :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근로장려금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됨. 2.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① 공고일 기준(2018.3.15.)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② 공고일 기준(2018.3.15.)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1983년 3월 16일 ∼ 2000년 3월 15일 출생) ③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220만원 이하 ④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청년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필수포함)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가구(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단,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신청 및 선발 - 모집인원 : 96가구(은평구 전체) - 신청기간 : 2018.3.15.(목) ~ 4.6.(금) 근무시간 내 (평일 월~금, 9~16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4. 제출서류 : 첨부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 5.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구산동 주민센터(351-5165) <첨부> 1. 희망두배청년통장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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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