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 안내(3.15~4.6)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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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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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가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1. 신청자격(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18.3.15)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34세 이하(1983.3.16~2000.3.15출생자) ②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월 220만원 이하(세전) ③ 공고일(2018.3.15) 현재 근로 중인 자 ④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이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 1인가구 : 1,337,684/ 2인가구 : 2,277,678/ 3인가구 : 2,946,520/ 4인가구 : 3,615,362/ 5인가구 4,284,203/ 6인가구 : 4,953,046 2. 신청제외 대상자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④ 기존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참여가구 ⑤ 타 지자체,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⑥ 2018년 꿈나래통장 신청가구 ⑦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⑧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3. 지원내용 ① 본인저축액 10만원 또는 15만원 적립 + 적립금액의 100% 4.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①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1부 ② 본인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에 사업장 확인 후 제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작성.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에서 발급 가능)제출 5. 신청기간 : 2018.3.15~2018.4.6 6.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내방 또는 우편 및 이메일접수(담당자와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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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