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8년 희망키움통장 Ⅰ,Ⅱ 신청접수 안내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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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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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Ⅰ,Ⅱ 안내문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②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 구분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 하한 1인 가구 401,305 2인 가구 683,303 3인 가구 883,956 4인 가구 1,084,608 5인 가구 1,285,261 2. 지원내용 -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5만원씩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드립니다. 지원액 (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30만원일 때) 본인저축(10)+월 근로소득장려금 36 = 월 46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65만원 일 때) 본인저축(5)+월 근로소득장려금(24) = 월 29만원 => 3년간 약 1,044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생성 ① 5만원 적립 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기준중위소득 40%X60%)]X0.43(장려율) ② 10만원 적립 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기준중위소득 40%X60%)]X0.85(장려율) 3. 사용용도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및 자립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수령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4. 접수기간 : 3월 2일~ 3월 9일 5. 신청서식 희망키움통장 서식 1 전체 (붙임파일 참조) 6. 접수처 : 불광2동 주민센터(02-351-507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희망키움통장Ⅱ 근로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①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입기준 소득상한(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 구분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 하한 1인 가구 836,053 2인 가구 1,423,549 3인 가구 1,841,575 4인 가구 2,259,601 5인 가구 2,266,627 2. 지원내용 -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3년기준)을 추가로 지원하여 드립니다. - 단,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계속하고,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사용용도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및 자립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수령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4. 접수기간 : 3월 2일~ 3월 16일 5. 신청서식 ① 희망키움통장 서식 Ⅱ 전체 (붙임파일 참조) ② 소득관련서류 - 근로소득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등 근로 입증서류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③ 재산관련서류 - 전?월세의 경우 : 계약서 - 무료로 살고있는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사업소득일 경우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6. 접수처 : 불광2동 주민센터(02-351-5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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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