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저소득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해드립니다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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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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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서울형 주택바우처란? :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월 임차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ㅁ지원대상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월세×75+월세보증금)이하이고, -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ㅁ구 분 - 소득기준(원) 1인가구 991,758 2인가구 1,688,669 3인가구 2,184,549 4인가구 2,680,428 5인가구 3,176,307 ㅁ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거주가구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ㅁ지원내용 : - 매월 임차료 보조금 지급 ㅁ구 분 : 지원금액(원) 1인가구 50,000 2인가구 55,000 3인가구 60,000 4인가구 65,000 5인가구 70,000 6인이상 75,000 ㅁ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①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②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③ 임대차계약서(사본)④ 신분증 ⑤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통장사본 ㅁ 문 의 처 : 생활복지과(☎ 351-7083), 불광2동주민센터(☎351-5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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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