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5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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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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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
▣ 신청대상자(선정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아동으로 지정된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집중신청기간 : ~ 2015. 12. 9.(수) ▣ 신청장소 : 불광2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 신청서류 1)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영수증 등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등은 전산자료 확인가능) 2) 결식우려 확인서류 -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고용확인서, 사실확인서 등 - 부모의 질병및 장애여부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장애여부는 전산자료확인) - ⑧항 지원자의 경우 추천서 등 ▣ 급식지원 방법 : 꿈나무카드(전자카드) 발급 : 꿈나무카드 가맹점에서 식사 후 전자카드로 결제(1일 1식 4,000원) ▣ 201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최저생계비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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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