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안내” | |||||||||
담당부서 | 구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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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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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안내”
아울러, 구직활동에 필요해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활성화하여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부양 의무자 기준초과자, 단전단수등의 가구중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 굴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지원(정부양곡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문화바우처 등)을 연계하여 드립니다.
< 2012년 지원제도 완화 및 변경내용 >
【 은평구 주민생활지원과(351-7021~29), 생활복지과(351-7061~64), 동 】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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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