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홍보 | |
담당부서 | 구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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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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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및 내용 ○ 서울시 등록 가임기 여성장애인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여성장애인의 만10세 미만 자녀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월 60시간 이내) * 100일 이내의 신생아인 경우 주 5일, 1일/6시간 이내 지원 나. 이용방법 : 거주지 인근 사업수행기관에 요청 다. 이용료 : 무료 라. 수행기관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351-3982)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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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