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고시 알림 | |
담당부서 | 신사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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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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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고시 알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고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가. 공고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4항 나. 공고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따로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12. 2. 16 ~ 2012. 2. 22. (7일간) 라. 열람기간 : 2012. 2. 16 ~ 2012. 3. 1. (15일간) 마. 공고방법 : 은평구 홈페이지 게재 및 구청 게시판 게첨 바. 열람장소 : 은평구청 지적과(☎ 351-6773) 사. 문의 : 서울시 재정비과(☎ 2171-2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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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