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증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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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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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지원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하시면 필요한 법적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최저생계비 기준
□ 지원내용 ○ 생계/주거급여 : 가구별 차등지원
□ 지원절차 : ① 초기상담 및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② 소득/재산 조사, 근로능력 판정(주민생활지원과) → ③ 보장결정, 급여지원(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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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