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모집(긴급) | |
담당부서 | 불광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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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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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주택 : 우리구 배정물량 7가구 (붙임문서1 목록) 나. 지원대상자격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007,671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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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