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공고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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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69 |
파일 |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통지)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 등으로 최고를 할 수 없어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양** 외 11세대 2. 공고 기간 : 2011. 3.24 ~ 2011. 3.31 3. 공고 사유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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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