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1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구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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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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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1. 2. 7 ~ 2. 11 (5일간)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서비스 기간 : 10개월 □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우선순위 ▶ 1순위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2순위 : 대상 아동의 연령이 높은 순(2005년생 우선선정) ※ 1순위 대상자(27천원 지원 아동)의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 대상연령 : 만2세 ~ 만6세 아동(‘05. 1. 1 ~ 09. 12. 31 출생자) □ 지p>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 가구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438천원씩 증가 □월 27천원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14pt; text-align: justify">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아동, 양부모 모두 장애인인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월 20천원 : 그 외 아동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 제 공 방 법 :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을 통해 지급 □ 문의 : 구산동 주민센터 (담당자 : 황준영 ☎351-5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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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