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2011년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구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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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163 | |||||||||||||||||||||||||||||||||
파일 |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동(1, 2급)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지원내용 ① 돌봄서비스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아동의 가정에 파견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방문조사 후 결정) ② 휴식지원프로그램 : 가족관계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장애아동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로 판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438천원씩 증가 ※ 괄호( ) 안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임
- 신청대상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 신청기간 : 1월 13일 ~ 1월 18일 - 신청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방문하여 작성) ②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선정 후 1개월 이상 사용이 없는 경우 다른 가정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문 의 : 구산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김정희 02) 351 - 5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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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