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 |
담당부서 | 불광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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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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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저소득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심사함.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기준 (1) 기본기준(소득기준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이하,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계층 중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세부기준은 2010 아동복지사업 안내(서울시) 161쪽 참고 (2) 보완기준(소득기준 무관) - 학교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청 및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추천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기본 기준의 ‘가정환경 기준’에 해당하여 식사제공이 곤란한(결식우려)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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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