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항 공고 | |
담당부서 | 진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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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5458 |
파일 | |
우리동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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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