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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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대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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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수준 : 가구 당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단위:천원)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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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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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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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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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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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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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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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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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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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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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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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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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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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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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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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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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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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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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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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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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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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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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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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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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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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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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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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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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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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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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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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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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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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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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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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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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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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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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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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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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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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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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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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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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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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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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주민센터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1호]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서식1-2호]
- 추가동의서[서식1-3호] 및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서식1-4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 등)
불광제1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담 (서성원 T:35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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