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동주민센터)
장애인 활동보조 시비추가지원 | |
담당부서 | 불광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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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5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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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비추가지원 신청◈ 가. 지원대상 :『장애인활동보조 (국가보조)지원 사업』이용자 중 - 성인 :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아동 : 국고보조사업 3등급(아동의 경우 1등급 해당)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4인기준 월391 만원) 이하 나. 신청기간 : 수시접수 ※ 변동사항 : 분기별 접수(9월까지) → 수시 접수(10월 부터)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라. 제출서류 1. 장애인활동보조 시비추가 지원(변경)신청서 1부. 2. 인정조사표 1부. 3.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등 관련서류 1부. 끝. ※ 신청자의 소견서(또는 진단서)상 장애상태가 “사지마비(또는 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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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