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동

공지사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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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안내
작성자 : user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1동
연락처 02-383-4741
파일

저소득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1.『근로장려세제』 란?

 ○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 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당해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근로소득×10% 

800~1,200만원

8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16%


4.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 2009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우편․방문신청, 전자신청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 등

  지급시기 : 2009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세무서 소득지원과(2287-4621~3) 및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근로장려세제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dong/selectBbsNttView.do?key=3996&bbsNo=43&nttNo=1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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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3.09.18